트럼프 NYT 대상 ‘탈세보도’ 손배청구소송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뉴욕주 맨해튼법원은 지난 3일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NYT의 취재 활동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NYT가 4일 전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취재 활동은 민사상 책임의 우려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오랜 입장”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적 기사를 송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현재 시세로 4억1300만 달러(약 55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물려받았고, 상당 부분이 사기성 탈세를 통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부친으로부터 사업자금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빌려 억만장자가 된 자수성가형 사업가’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기소개를 뒤집는 이 보도는 이듬해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의절한 조카 메리는 자신이 NYT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다고 스스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NYT 기자들과 조카 메리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3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성폭행 민사 재판에 출석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돈 많고 유명한 정치인을 향한 거짓 의혹에 대해 재판을 연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거짓 주장으로 소송을 낸 여성을 그냥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재판에서 증언대에 오르겠다는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27년 전의 성폭행 의혹으로 피고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재판이 시작된 뒤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성폭행 의혹을 부정하는 진술도 동영상으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