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도 ‘심장박동법’…사실상 낙태 금지

임신 6주 지나면 무조건 출산해야…성범죄 피해자에게도 적용

남부 보수주의의 아성인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심장박동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낙태 제한법에 전날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여성이 임신한 지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6주는 배아기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기로 대부분의 여성은 임신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한다.

이전까지 텍사스는 임신한 지 20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했다.

미국 각주의 낙태 제한법의 90% 이상은 임신 13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지만 조지아주는 이미 텍사스주와 같은 ‘심장박동법’을 통과시켰고, 이후 여성 낙태권 옹호단체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 올라간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도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부에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낙태 금지 시기를 6주로 앞당긴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은 미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기존 낙태 제한법이 예외로 인정했던 성폭력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도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게 된다. 여성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애벗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앞으로 심장이 뛰는 태아의 생명을 낙태의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은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텍사스 주의회에 모인 낙태금지 운동 참가자들 (Jay Janner/Austin American-Statesman via AP,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