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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법원, 트럼프 대선출마 제동…”무자격” 판결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내년 투표용지서 제외 명령…연방대법원 판결까지 효력은 유예

트럼프 즉각 항소 예고…”법원이 바이든 편들며 선거개입” 반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19일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이는 지난달 콜로라도 덴버 법원의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한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다.

주 대법관들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일과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며, 법원은 의회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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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최초 사례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은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이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콜로라도에서 13%포인트 차로 패배했으며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곳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비슷한 소송에도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AP는 짚었다.

앞서 트럼프 측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주법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후보의 경선 참여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고, 미시간주 판사는 사법부가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은 이번 첫 패소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놀랍지 않게도,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서 조 바이든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마침내 이 미국적이지 않은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묻는 콜로라도주 소송은 진보성향 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 제기했다. 이 단체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적 기부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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