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성인 불체자에 건강보험 혜택 추진

시행되면 미국 첫 사례…연간 22억불 들어갈 듯

캘리포니아주가 성인 불법 이민자 모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연령대 불법 이민자에게만 제공해온 건강보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미국 50개 주 중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2864억 달러(342조5000여억원)에 이르는 예산안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성인 이민자 모두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면 연간 22억 달러(2조6300여억 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는 꾸준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까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 2019년부터 26세 이하, 2020년부터는 50세 이상 이민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성인 불법 이민자 상당수는 여전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다른 어떤 주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며 “다만 불법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확대 방안은 2024년 1월 이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불법 이민자 건강보험 확대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산불·가뭄, 노숙인, 공공안전 등 문제에 대처하는 데도 다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