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칼럼] 소셜시큐리티 혜택이란

최선호 /보험전문인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똑똑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폐단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옛날에 살 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매우 똑똑한 판단으로

예전에 한국 농촌에서는 ‘장례 계’라는 것이 있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 있는 가정들이, 서로 협조해서 평소에 돈이나 쌀을 모아 두었다가, 동네에서 어떤 어른이 사망하면 장례비에 쓸 수있도록 하는 아주 현명한 제도 를 만들고 사용 했었다. 소셜시큐리티 제도도 평상시에 적립을 해서 나중에 합당한 시기에, 합당한 금액으로 보상 을 받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제도 는 일종의 보험 이라고 생각 하면 된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셜시큐리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세금(FICA Tax)을 내서 돈을 적립하여 두는 이유는 훗날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일종의 보험이다. 소셜시큐리티의 기본 목적이 노후에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돈을 받기 위한 것인데, 이 목적을 위한 보험이라는 뜻이다. 비교하여 말하자면, 생명보험의 반대되는 개념의 보험이다. 대체로 생명보험의 목적은 너무 일찍 사망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반면에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너무 오래 살 것을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너무 오래 살게 되는 재난이 오는 것에 대비하여 존재하는 것이 소셜시큐리티 제도이다. 그러므로 오래 살지 못하면 소셜시큐리티 제도 차원에서는 손해이다. 그 이유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수혜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혜택이 이전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다. 만일 그 배우자도 사망하면 혜택은 끝나게 된다.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은데,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많이 받고 싶으면 오래 살면 된다는 것도 그 대답 중의 하나이다. 남보다 일찍 사망하면 소셜시큐리티 차원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우리말로 흔히 ‘소셜 연금’이라고 부른다. 소위 말하는 소셜 연금을 받을 경우는 은퇴, 장애, 유가족 등의 사건(이벤트)이 생길 때이다. 은퇴의 경우는 정해진 연령에 이르러서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장애의 경우는 정해진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며, 유가족의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가족의 자격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