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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한국인 170명 무비자, 146명은 B비자

ESTA·B1 비자 남용 현실 드러나…비자체계 한계 지적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31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0명이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단속이 진행된 이후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으로 현행 미국 비자 체계의 한계가 지목되고 있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 및 기업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ICE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17명 중 170명(53%)이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협력사 직원 67명 중 60명, LG엔솔의 본사 직원 46명 중 24명이 ESTA 소지자였다. LG엔솔 협력사의 경우 204명 중 18명이 ESTA를 통해 입국했다.

단기 방문비자인 B1(비즈니스)이나 B2(관광)를 소지한 사람은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6명, LG엔솔 본사 22명, LG엔솔 협력사 118명 등 총 146명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인 J사의 직원 1명은 미국 영주권 신청 중이어서 공식 고용허가증인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영주권 신청 진행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고 포크스턴 이민 구치소에 남아 법정 다툼을 벌일 계획이다.

EAD는 미국 정부가 영주권 신청자게 발급하는 합법 취업 허가증으로, 유일한 정식 자격 소지자마저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무리한 단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미국 내에서 정식으로 근무하려면 L1(주재원), E2(투자), H1B(전문직) 비자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L1과 E2 비자는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롭고 소요 기간도 수개월에 달하는 데다 H-1B 비자는 추첨제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ESTA나 B1(상용 비자)으로 직원들을 파견해왔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미국 지사가 없는 하청 협력사 직원들은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없고, 기술직 단기 파견도 예외 적용이 어려워 결국 편법적 방식으로 인력이 운영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 인력만으로는 기술이 요구되는 생산라인 초기 구축이 어렵다”며, “투자는 확대되고 있지만, 비자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단속으로 인해 공장 건설은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자 파견을 위한 B1 비자 활용 범위 확대와 같은 실질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한국인 직원에게 쇠사슬을 채우는 모습./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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