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실정에 맞는 은퇴·세금·자산관리 전략을 전하는 한인 재정 전문가의 가이드북 역할을 하며, 직장인의 은퇴플랜, 자영업자의 세금 절감 전략, 사회보장제도(SSA), 장애자녀 재정 설계 등 미국 생활에 꼭 필요한 ‘실전 재정 전략’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
고용주 부담 최소화, 정부 지원으로 퇴직연금 도입하기
많은 기업주는 직원들에게 퇴직연금 플랜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지만, 시작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401(k) 플랜의 경우 투자 관리자(Record Keeper, RK)와 책임 관리자(Third-Party Administrator, TPA)를 선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OnGen Financial은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IRS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Tax Credit) 제도를 통해 어떻게 퇴직연금 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처음 3년 동안 매년 최대 5,000달러의 비용을 75~10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 Secure Act 2.0, 소규모 기업에 파격 혜택
귀사의 직원 수가 100명 이하입니까? 대부분의 직원이 연 15만 달러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자동가입(Auto Enrollment) 기능을 통해 직원들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Secure 2.0 법안의 혜택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직원 수 50명 이하의 기업이 새로운 퇴직연금 플랜을 도입할 경우, 초기 설정비용에 대해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401(k) 플랜 도입 시 최대 세액공제 적용 사례
Secure 2.0 Act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이 새로운 401(k) 플랜을 도입하면 3년간 최대 16,5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플랜 시작비용(Start-up Costs) 세액공제
- 직원 50명 이하: 최초 3년간 적격한 초기 설정비용의 100% (연간 최대 5,000달러) 공제 가능
- 직원 51~100명: 최초 3년간 적격한 초기 설정비용의 50% (연간 최대 5,000달러) 공제 가능
2.자동가입(Auto Enrollment) 보너스 세액공제
- 새로운 또는 기존 플랜에 자동가입 기능을 추가하면 연간 500달러씩 최대 3년간 1,500달러 추가 공제
- 사례: 직원 10명 규모의 기업이 새롭게 401(k) 플랜을 도입할 경우
Start-up Cost Credit: $5,000 × 3년 = 최대 $15,000 공제
Auto Enrollment Credit: $500 × 3년 = 최대 $1,500 공제→ 총 $16,500 절세 가능
이 세액공제는 IRS Form 8881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소규모 기업도 부담 없이 퇴직연금 플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온전재무의 지원 서비스
OnGen Financial은 은퇴플랜 도입뿐 아니라, 인재유치 및 직원복지 향상 전략, 세금혜택 극대화, 실무자의 법적 요구사항 준수, 플랜 유지비용 절감 방안 등을 포함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한 번의 무료 상담만으로도, 직원은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기업주는 세금 부담을 줄이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Office: 470-420-9787 / Direct: 678-362-7788 / 이메일 hello@ongenfi.com / 유튜브채널: 재무인사이트 / 카톡 ID: ongen_4704209787
다음 회(③)에서는 “불확실한 시대, 은퇴는 준비하는 자의 것”을 주제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속 은퇴전략과 직장연금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