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시, 정부 바우처 차별금지 조례 통과
애틀랜타시가 저소득층 세입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연방정부의 주택보조금 바우처를 받지 않는 집주인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신규 조례를 찬성 13표 대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부촌인 벅헤드를 대표하는 하워드 슈크와 J.P. 맛지가이트이다.
애틀랜타시는 조지아주에서 이같은 조례를 통과시킨 첫 로컬정부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80개 이상의 로컬정부가 정부 바우처 차별금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전국저소득주택연맹(NLIHC)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이 크게 부족해 약 20만4000가구의 빈곤층이 적절한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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