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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시설공사 입찰조작 혐의 한국인 2명 기소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법무부·연방수사국·육군범죄수사대 합동수사…”불법 좌시 안 해”

한국인 2명이 주한미군 시설의 하도급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는 17일 한국 건설업체 간부를 지낸 신현기와 권혁진에 대해 텍사스주 서부지구 연방 대배심이 기소 평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다른 업자들과 함께 입찰 조작과 가격 담합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거래 방해 공모와 금융 사기 등 모두 7건이다. 두 사람은 주한미군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 관련 하청공사를 담당한 한국 건설회사의 간부들로 권혁진은 이 회사의 공동 소유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두 사람이 거래 방해 공모로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 달러(12억 원)를, 금융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25만 달러(3억 원)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 조작·담합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번 사례가 첫 기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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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독점 형사 2부, 육군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은 현재 텍사스 서부지검 협조를 받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다.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 부장관은 “입찰 조작, 가격 담합, 사기는 범죄”라며 “(미군) 해외 주둔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자들의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케사다 FBI 범죄수사부 부국장은 “피고인들은 불법을 저질렀고, 근본적으로 공정거래 원칙을 훼손했다”며 “이번 기소는 FBI와 법집행기관이 해외에서 벌어진 사기 음모 수사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사령부/USFK.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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