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S “주민 신원 인증 현대화”…업소 재량에 맡겨
조지아 주민들이 디지털 버전의 운전면허증으로 주류와 담배 등 연령 제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조지아주 운전면허국(DDS)은 24일 디지털 운전면허증(mDL)이 신분 확인 수단으로 공식 승인됐다고 발표했다.DDS는 이번 조치가 “조지아 주민들의 신원 인증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주류 ▷담배 ▷시가 ▷씹는 담배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 등 구매 시 연령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관련 지침은 조지아주 세무국(DOR)이 소매업체들에 배포했다.
다만 디지털 면허증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각 업소의 재량에 따른다. DDS는 “mDL 수용 여부는 개별 리테일러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DOR 정책에 따르면 단순 캡처 화면이나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면허증은 반드시 mDL 판독기를 갖춘 업소에서 스캔해야 한다.
소매업체 직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법정 연령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