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소득세 인하…원격 치과진료 가능

1월 1일 새 법안 대거 시행…보험·환경·교통까지 전방위 변화

조지아주가 2026년 1월 1일부터 세금, 의료, 환경, 정치자금, 법조·회계, 교통 분야에 걸친 대규모 법 개정을 시행한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정치 관심이 조지아에 집중된 가운데, 주민 일상과 사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한꺼번에 시작되는 셈이다.

우선 주 소득세율이 다시 한 차례 인하된다. 조지아주는 2027년 1월까지 주 소득세율을 4.99%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번 인하도 그 로드맵의 일환이다.

동시에 모든 조지아 납세자는 ‘재난 대비 저축계좌(catastrophe savings account)’를 하나씩 만들 수 있게 된다. 허리케인, 홍수, 토네이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별도의 자금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도 손질된다. ‘조지아 건강보험 적정성 및 소비자 보호법’은 연방 차원의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세액공제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 주 보험국이 주도하는 ‘보험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했다.연방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주 차원의 지원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주택·자산 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때 기존 30일이던 사전 통보 기한을 60일로 늘려, 가입자가 대체 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환경·생활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등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을 새로 짓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조지아 천연자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이 지역의 용도지역(zoning) 및 토지 이용 규정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한다. ‘

지역정부와 주민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주택 매매 시에는 일부 냉난방(HVAC) 제조사 보증이 자동으로 새 소유주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길이 열렸고, 보증서와 등록 카드에 필수 정보 기재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보증 조건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 기간은 공인된 시공자가 설치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정치·선거 관련 제도도 민감하게 바뀐다. 앞으로 조지아 윤리위원회(State Ethics Commission)는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후보자나 캠페인에 대한 새로운 민원 접수를 받지 않는다.

선거 직전 ‘폭로성 고발’이 쏟아져 나오는 혼란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출마 전 필수 교육 이수 여부를 증명해야 하고, 정치행동위원회(PAC)는 별도 은행 계좌를 유지하며 보다 상세한 재정 보고를 해야 한다. 선거자금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영화·게임·디지털 제작에 대한 주 조세공제 제도도 개정돼, 세액공제 인증 거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제작사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신건강과 마약 중독 치료 분야에서는 행정 주체가 바뀐다. 그동안 보건부(DCH)가 맡아 온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주 정신건강·발달장애부(DBHDD) 소관으로 일원화된다. 외래 약물치료, 마약 대체요법, 성인 정신건강 거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새 관할 아래 재편되면서, 환자·기관·보험사·정부 보조금 체계에도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법조·회계 전문직 관련 규제도 디지털 환경에 맞춰 손질됐다. 원격 치과진료(Teledentistry)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면서, 치과의사가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상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됐다.

건강보험사는 의사·병원 예약을 위한 온라인 스케줄링 또는 콜백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법원은 일부 재판에 대해 기존 실시간 속기사 대신 디지털 녹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조지아주 CPA 자격을 취득하는 경로도 다양화돼, 타주 자격증 소지자나 다국적 회계법인의 이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차량 관련 규정도 변화가 있다. 임시 운행 허가(Temporary Operating Permits)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유지 소유주가 무단 주차 차량에 ‘부츠(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부츠 설치 가능 구역임을 명확히 알리는 경고 표지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새 정치 메시지가 담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차량 번호판 발급도 가능해진다.

한편 일부 교육·체육 관련 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내 모든 공립 K–8 학교는 수업 시간 동안 학생의 개인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인터넷 연결 개인기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학교가 지급한 학습용 기기는 각 교육청 재량으로 허용될 수 있다.

또한 공립학교 스포츠 팀은 남자, 여자, 혼성으로 구분해 운영해야 하며, 생물학적 남성은 여자 종목에 출전하거나 여성 선수 대상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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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조지아 주의회/https://libs.uga.edu/locations/g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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