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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최강욱, 광복절 특사 포함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이재명 정부 첫 사면…조희연·정찬민 등도 대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 인사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의 건의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형기 만료는 내년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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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은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야권 인사 중에는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 개발업체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재직 중 사학재단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심 전 의원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이 확정됐다.

반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과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다. 최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실형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구속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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