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본인 동의 시 공관이 직접 확인”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12일 재외국민등록 신청·변경·이동 신고 시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에는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공관에 등록할 때 기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자가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공관장이 전산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다만 대리신청 시에는 여전히 신청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장기 거주·체류하는 국민의 현황을 파악해 안전한 활동과 재외국민 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법적 의무 제도다.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90일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등록은 관할 재외공관 방문 또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g4k.go.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여권, 체류국 비자·입국일 확인 서류 등이며, 미성년 자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된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업무 효율성과 민원 편의가 모두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재외국민등록 절차·서류·Q&A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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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외국에서 90일 이상 계속 거주·체류 의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국적 상실자 제외) |
신청 방법 | ① 관할 재외공관 방문 ②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체류국 비자 또는 입국일 증빙서류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유효 여권 사본 – (대리신청) 기본증명서 제출 |
변경·이동 신고 | 주소·거소 변경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 의무적으로 신고 |
귀국 신고 |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등록 말소 |
주요 변경점(2025년 8월 12일 시행) |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기본증명서 제출 불필요, 공관장이 직접 확인 |
효과 | 민원인 서류 준비 부담 완화, 업무 효율성 제고 |
Q&A | – Q: 등록 의무가 있나요? → 예, 법적 의무 사항 – Q: 소급 등록 가능? → 불가 – Q: 등록 혜택? → 해외 사건·사고·재난 시 신속한 보호·지원, 등록부 등본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