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왜 안 깎아”…이웃집 불지른 사나이

아이오와 50대 황당한 범행…1급 방화죄 체포

옆집 이웃이 잔디를 깎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불을 지른 아이오와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KPTH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수 시티(Sioux City)경찰은 25일 리 보우먼(53)을 1급 방화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우먼은 옆집 한 구석에 합판과 나뭇가지를 이용해 불을 붙여 3000달러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다.

보우먼은 23일 옆집에 “잔디가 너무 길어 단지 미관을 해친다”며 잔디를 깎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4일 다시 이웃을 찾아간 보우먼은 “언제 잔디를 깎을 것이냐”며 언쟁을 벌였다.

결국 24일 밤 이웃집에 불을 지른 보우먼은 집 밖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수상한 행동이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체포된 보우먼/Siouxland News Twitter @Siouxland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