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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31일 인천공항에 개장

제2터미널에도 문열어…구매한도 600불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운영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며 면세한도 역시 동일하다. 여기에 400달러 이하의 1ℓ 이내 술 1병과 향수 60㎖의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이다.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해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지난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개점을 앞둔 입국장 면세점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2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2곳과 제2터미널 1곳 수하물 수취 지역 총 3곳에서 운영되며 술과 향수·화장품·기념품 등 10여개 품목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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