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명칭 계좌로 고금리 상품 숨겨…보상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연방 법원이 캐피털원의 4억2500만 달러 규모 집단소송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노박 판사는 21일 캐피털원이 고객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계좌로의 전환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합의를 최종 확정했다.
소송은 약 2년간 진행됐으며 노박 판사는 지난해 11월 초기 합의안이 계좌 보유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캐피털원은 ‘360 세이빙스’와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라는 유사한 명칭의 두 저축 계좌를 운영하면서 금리 차이를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는 2019년 출시 당시 연 1.9% 금리를 제공했으나 이후 연 4.35%까지 올랐다.
반면 기존 360 세이빙스 금리는 연 0.3%까지 떨어졌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피해 고객의 약 4분의 3이 여전히 저금리 계좌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장은 또 캐피털원이 고객들이 금리가 높은 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보상 대상은 2019년 9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6일 사이에 캐피털원 360 세이빙스 계좌를 보유한 현재 및 전 고객이다.
지급액은 계좌 보유 기간, 잔액 규모, 최종 참여 고객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적격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1~2개월 내 자동으로 지급받는다.
이번 합의안은 캐피털원이 360 세이빙스 금리를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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