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병역기피 아이콘”…유씨 측 “입국금지 사유 없어”
24년째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해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시작됐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9월 4일 선고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3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2015년 이후 비자 발급 거부를 둘러싸고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뒤 입국 제한
유씨는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
당시 병역기피 논란과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 두 차례 대법 승소에도 비자 발급 거부
유씨는 첫 번째 소송에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비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씨가 다시 승소했다.
◇ LA총영사 “국가기관 기망”…유씨 측 “정서상 거부 주장”
항소심에서 LA 총영사관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로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해 큰 실망을 줬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 사증은 부동산 취득과 건강보험 적용 등 한국 국민과 유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체류 자격이라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유씨에게 이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씨 측은 LA 총영사 측이 10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결국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이미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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