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7월 결론

유 측 “단순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정부 “출입국법 따라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7월 13일로 잡혔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유씨의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국적 동포의 사증(비자) 신청·발급에 관해서는 출입국관리법보다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주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며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