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녹 “현대차 공장 완공때까지 보조금 지급”

2026년까지 ‘미국내 생산” 조항 유예 법안 발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 차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관련 조항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9일 AJC에 따르면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중인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은 이날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IRA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위한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 전기차 최종 조립은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조지아주 소비자들이 우리가 통과시킨 법률의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워녹 의원은 IRA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었다. 워녹 의원 선거캠프 대변인은 “워녹 의원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의회가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에 돌입하는 만큼 해당 법안이 당장 심의되거나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자신이 통과시킨 법안을 읽지조차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맹비난한 뒤 “조지아 주정부는 이미 연방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