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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만 해도 ‘폭행’ 체포…의사도 예외없다

paul 4 months ago 1 minute read
St.mary
사건이 발생한 병원/Facebook

조지아 외과의, 여성환자 폭행 혐의 철창행…직접 폭행 없어도 형사 처벌

조지아 주법 따라 언성 높이며 위협적 행동만으로도 ‘단순 폭행’ 성립돼

조지아주 북동부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외과의가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행동과 언행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폭행 관련 법 적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WSB-TV가 13일 입수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은 라보니아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스 세이크리드 하트 병원에서 발생했다.

한 여성 환자는 수술을 받은 뒤 몇 시간 후 집도의였던 스티븐 머스코레일 박사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수술 결과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머스코레일 박사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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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따르면 통화 직후 머스코레일 박사는 병실로 찾아와 자신을 향해 달려들 듯 다가왔고, 얼굴 바로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손가락을 흔들었다.

실제 신체적 폭행은 없었지만, 위협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강한 공포를 느꼈다고 밝혔다.

당시 소란은 복도에 있던 병원 직원들까지 들을 정도였으며, 현장에 있던 간호사 2명도 머스코레일 박사가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머스코레일 박사를 단순 폭행(simple assault) 혐의로 체포했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합리적인 사람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실제로 폭행이 발생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병원 측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료인은 병원 직원이 아니며 현재는 이 시설에서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병원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폭행이나 위협적 행동에 대해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형사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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