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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분쟁 있더라도 손님 붙잡지 마세요”

귀넷 네일숍 8살 어린이 감금…직원, 중범죄 혐의 체포

조지아주 귀넷카운티의 한 네일숍에서 요금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직원이 손님의 자녀를 붙잡고 출입문을 잠가 가족을 감금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WSB-TV에 따르면 사건은 22일 귀넷카운티 뷰포드시 뷰포드 드라이브에 위치한 ‘모던 네일 바(Modern Nail Bar)’에서 발생했다.

피해 여성 셀레나 스티븐슨은 네일 서비스 비용 청구 과정에서 추가된 20달러에 대해 문의하던 중 직원이 자신의 8살 아들을 붙잡고 매장 문을 잠갔다고 주장했다.

스티븐슨은 “누군가 아이를 함부로 만지고, 영업장 안에 가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매장 직원이던 낸시 응우옌(41)은 요금 문제로 언쟁이 벌어진 뒤 스티븐슨 가족이 나가려 하자 아이의 팔을 잡아끌어 매장 안으로 다시 들여보낸 뒤 출입문을 잠근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장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슨은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했고, 영상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직원을 체포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녀는 1살배기 딸이 보채자 아이를 달래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직원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상을 검토한 뒤 응우옌을 중범죄인 불법 감금(felony false imprisonment) 혐의로 체포했다.

스티븐슨은 매장에 약 5~10분간 갇혀 있었으며, 911에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요금 분쟁이 있더라도 손님을 의사에 반해 가두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슨은 “아들은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아 이제는 외출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종적으로 178달러의 요금을 지불했으며, 처음부터 지불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우옌은 체포 후 보석을 내고 당일 석방됐다. WSB-TV는네일숍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업주는 추후 연락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승은 기자
체포되는 네일숍 직원/WSB-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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