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신청하면 12개월 자동 연장

USCIS “온라인 접수후 받는 접수증(I-797)이 연장 증명서”

영주권 만료 6개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하면 12개월 연장

연방 이민국(USCIS)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주권 갱신 수속이 지연되자 신청자들에게 자동으로 12개월간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내에 만료된다면 온라인을 통해 갱신 페티션(I-90)을 접수할 수 있다”면서 “I-90을 접수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접수증(I-797)이 기존 영주권 만료 기간을 자동으로 12개월 연장해주는 증명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실시돼왔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민국이 홍보에 나선 것이다. 이민국은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거나 만료기한이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I-90 접수 후 ADIT(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 Telecommunications)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또한 “영주권 만료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를 내고 I-90 신청을 하는 대신 ADIT 스탬프를 신청하면 간단하게 영주권 기한을 12개월간 연장해준다”면서 “이민국 민원실(USCIS Contact Center)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해준다”고 소개했다.

USCI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