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공적부조 수혜자도 영주권 접수하라”

뉴욕남부지법 “코로나19 팬데믹 심각…접수거부 중단하라”

이민국 “법원 결정 검토”…자연스럽게 폐지될 가능성 높아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이용한 이민자의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 신청을 거부해온 이민국(USCIS)에 연방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뉴욕 연방남부지법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지난 29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민국이 이민신청자들에게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치료나 검사를 받아도 괜찮다’며 공적부조를 사실상 허용했다”면서 “팬데믹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메디케이드 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민국이 정한 공적부조의 허용 기준이 모호해졌다”면서 공적부조를 이유로 한 영주권 신청 기각을 중단시켰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월 이민국이 “하급법원이 명령한 공적부조 영주권 정책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5대4로 승인해 이민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긴급명령 성격이어서 이후 소송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 지난 4월에도 뉴욕과 코네티컷, 버몬트주가 대법원에 팬데믹을 이유로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을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법원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며 여지를 남겼다.

대니얼스 판사는 “대법원의 (4월) 판결 이후 팬데믹이 점점 악화됐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예방과 공익을 위해 공적부조 강제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금지가 필요해졌다”고 판결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로 이민국이 공적부조 수혜를 이유로 영주권 접수를 기각하지 못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민국은 3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에 따라 서류 접수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또한 개인 자산과 학력, 채무, 크레딧점수 등을 공개하게 한 I-944양식을 영주권 신청시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들은 “이민국과 국무부 등 관련 기관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를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면 공적부조 규정은 자연스럽게 백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