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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피부과 5680만불 배상 판결

안면 손상 의료 과실 인정…베트남전 참전용사 유가족에 거액 배상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배심원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피부과 전문의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568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WSB-TV에 따르면 풀턴카운티 배심원단은 베트남전 참전용사였던 토니 월드롭(Tony Waldrop)의 치료 과정에서 피부과 전문의 조셉 페인(Joseph Payne)박사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월드롭은 2013년 오른쪽 귀에 발생한 피부암으로 재향군인부(VA) 병원에서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VA 측의 예약 지연으로 보다 빠른 진료가 필요해 민간 병원으로 전원됐고, VA의 소개로 같은 참전용사 출신인 페인 박사의 진료를 받게 됐다.

문제는 이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했다.

담당 의사는 종양 조직을 제거한 뒤 조직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해당 조직을 폐기했으며, 이를 단순 낭종으로 판단했다.

이후 암이 다시 재발했고, 재차 절제 수술이 이뤄졌으나 이미 암은 얼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드롭은 이후 심각한 안면 손상을 입었고, 가족에 따르면 약 8년간 극심한 고통 속에서 투병하다 사망했다.

배심원단은 의사가 고위험 암 환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진단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유가족 측 변호인 로이드 벨은 “의사 역시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의료진에게 겸손과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액 5680만달러는 최근 조지아주에서 나온 의료 과실 소송 판결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의료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승은 기자
사망한 토니 월드롭씨/Courtesy of Lloyd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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