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떠든다”…워킹맘, 재택근무중 해고

보험설계사, 회사 대상 부당해고 소송 제기

캘리포니아주의 한 ‘워킹맘’ 보험설계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다가 고객과 전화통화 중 자녀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보험설계사 드리사나 리오스는 ABC방송 ‘굿모닝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전 회사 고용주가 (해고 사유로) ‘고객들과의 업무 통화에서 애들이 말하는 게 들렸다. 그건 프로답지 못하다’고 말했다”고 호소했다.

리오스는 자신이 4살짜리와 1살짜리 두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대신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챙기고 먹이고 낮잠 재워야 했다”고 토로했다.

리오스는 회사를 상대로 낸 고소장에서 “상사에게 고객과의 통화를 오후로 잡아달라고 말했지만, 상사는 계속 점심시간에 통화 일정을 잡았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문제삼았다”고 밝혔다.

리오스는 “난 마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며 “다음날까지 할 일을 끝내기 위해 밤에도 일하는 날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리오스가 근무했던 보험중개업체 HUB인터내셔널은 ABC 측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직원 1만2000여명 중 90%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 답변했다.

드리사나 리오스 인스타그램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