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한국 방문시 ‘음성확인서’ 준비하세요

한국 정부 8일부터 의무화…출발일 기준 72시간내 발급받아야

한국 정부가 코로나 대유행과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8일부터 한인 시민권자들을 포함한 외국인이 오는 8일부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보여주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등에서 유행하며 전 세계로 확산되자 한국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오는 8일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내 한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해외발 입국자들이 방역 당국의 안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