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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텁허브에서 티켓 구매한 소비자에 1000만달러 환급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FTC, 기만적 가격 표시 혐의 징계…2025년 5월 12~14일 티켓 구매자 대상

티켓 재판매 플랫폼 스텁허브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1000만달러 소비자 환급 합의에 도달했다. FTC는 스텁허브가 라이브 공연 티켓 가격을 광고할 때 의무 수수료를 사전에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FTC는 스텁허브가 지난해 5월 3일간 티켓 가격을 총 결제 금액 없이 표시했다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밝혔다.

FTC 소비자보호국장 크리스토퍼 무파리지는 “총 티켓 가격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스텁허브는 2025년 5월 12일부터 14일 사이 미국 라이브 공연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급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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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발효 후 90일 이내에 초기 가격 표시 단계에서 총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소비자와 해당 기간 티켓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 두 그룹에 환급을 실시해야 한다.

FTC는 이 기간 NFL 일정 발표일인 5월 14일 전후 인기 NFL 티켓 판매를 위반 사례로 지목했다.

스텁허브는 FTC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영향을 받은 구매자들에게 수수료 일부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2025년 5월 3일간 일부 목록에서 수수료 제외 가격이 표시됐을 수 있는 제한된 거래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향후 스텁허브는 티켓 총 가격을 플랫폼에서 더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며 총 가격, 수수료 성격 및 금액, 최종 결제 금액, 환불·취소 조건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FTC는 지난해 5월부터 라이브 공연 티켓의 총 가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수수료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해 3월 티켓 구매 전 과정에서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FTC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합의는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된다. FTC 위원회는 2대 0으로 소장 제출과 합의안을 승인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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