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성확인서 없으면 한국 입국 못한다

국토교통부, 모든 외국인 입국자 대상 기준 강화

오는 8일 0시부터…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

한국 정부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3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오는 8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음성확인서가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을 불허하므로 승객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해야 한다. 항공사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등 외국처럼 신규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외국인 검역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캐나다 정부는 30일 외국인뿐 아니라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