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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정협 1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실시…9개월 동안 시장식 수행

실종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서울시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박 시장의 권한을 대행해 시장직을 대신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박 시장의 시신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발견됐다.

박 시장이 결국 사망하면서 시장직은 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해 수행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 사망에 따른 궐위 상태가 되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행정1부시장이 시장직을 권한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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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시장은 박 시장이 실종된 이후 전날 밤 ‘직무 대리’를 맡아 시장직을 임시로 대리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안건에 대한 결재 권한을 지자체장이 갖는 직무 대리와 다르게 ‘권한 대행’은 법상 모든 권한을 대신 수행한다.

지자체장이 △사망 또는 사퇴에 따른 궐위 △공소 제기로 인한 구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 등 상황에 놓였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 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핵심 관계자들은 박 시장 실종 이후 계속 비상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전원 비상 대기 지침이 내려졌던 4급 이상 간부들의 경우 이후 지침이 철회돼 자택에서 연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선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부시장은 새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내년 4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시장직을 수행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의 보궐선거를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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