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소송’ 유승준, 9월 항소심 첫 재판

LA총영사관 대상 행정소송 제기…1심에선 패소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CG)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CG)[연합뉴스TV 제공]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하고 최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이후 유씨는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하자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을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올해 4월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