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안 총정리] ① 600달러 현금 뭐가 달라졌나?

7만5천불 이하 소득 가구는 17세 미만 자녀도 1인당 600불

7만5천불 초과시 100불당 5불씩 줄어…2019년도 보고 기준

대학생 자녀는 이번에도 해당 안돼…이르면 1주일 이내 입금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된 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의 주요 혜택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경기부양 현금(Stimulus Check)은 1차 지급의 절반인 1인당 600달러로 결정됐다. 단 17세 미만의 어린 자녀에게도 똑같이 600달러가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인 부부의 경우 2400달러를 받게돼 1차 당시의 3400달러보다 1000달러 정도만 줄어들게 된다.

지급 기준은 2019년 세금보고의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으로 단독 보고의 경우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보고는 15만달러 이하이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7만5000달러가 넘어설 경우 100달러당 5달러씩 지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즉 8만5000달러(부부 17만달러) 소득자는 600달러가 아닌 100달러만을 받게 된다.

2019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소득이 많아 현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2020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은 내년 1월에 세금보고를 한 뒤 IRS에 해당 금액만큼의 리펀더블 택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17세 이상의 자녀(dependent)는 이번에도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본인이 독립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역시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1차 지급당시 제외됐던 시민권자의 소셜번호 없는 배우자는 이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차 지급 당시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최소 2주였지만 이번 2차 지급에는 훨씬 빨리 계좌 이체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IRS가 이미 계좌 정보를 갖고 있는데다 1차 때의 경험이 있어 2배 이상 빨리 지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르면 올해안에 현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상연 대표기자

SS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