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 생활비, 절반 줄인 것이 월 5만불

로버트 드니로, 법원에 “돈 바닥났다”며 선처 호소

아내, 사용하던 카드 인출한도 줄자 원상회복 요구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스타 배우인 로버트 드니로(76)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돈이 바닥났다고 주장하면서 별거 중인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월 5만달러로 줄였다.

드니로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아내 그레이스 하이타워(64)가 카드 한도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자 살림살이가 쪼들린다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고 10일 연예매체 페이지식스가 보도했다.

드니로는 하이타워와 두 자녀가 쓸 생활비 명목으로 하이타워에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를 지급하면서 월 사용액을 10만달러로 설정했다.

하지만, 드니로는 지난 3월부터 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이 카드의 한도액을 절반인 5만달러로 낮췄다.

드니로 측 캐롤라인 크라우스 변호사는 뉴욕 맨해튼 법원이 진행한 온라인 재판에서 “드니로가 지분을 가진 고급 레스토랑 체인 ‘노부’와 ‘그리니치 호텔’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아 재정에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노부’는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300만달러, 187만달러 손실을 냈고, 드니로는 이 식당에 공동으로 투자한 지인들의 손해를 만회해주기 위해 50만달러를 별도로 지출했다.

드니로는 연간 수입이 1500만달러 이상이면 하이타워에게 매년 1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혼전 계약을 맺었지만, 지금은 수입이 감소해 하이타워에게 줄 돈도 깎아야 한다고 크라우스 변호사는 강조했다.

크라우스 변호사는 “드니로는 자신이 번 돈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은퇴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드니로 자신도 씀씀이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이타워를 대리하는 케빈 맥도너 변호사는 “드니로의 연간 수입은 3000만달러”라고 반박했다.

맥도너 변호사는 “드니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드니로는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아내에게 줄 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하이타워의 카드 한도를 5만달러로 유지해달라는 드니로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드니로가 하이타워에게 일시불로 7만5000달러를 지급하고, 하이타워와 두 자녀가 머물 보금자리도 별도로 마련해줘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 차례 별거했다가 2004년 재결합한 드니로와 하이타워는 2018년부터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5년 뉴욕 영화 행사에 참석한 로버트 드니로와 그레이스 하이타워
[EPA=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