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화당 반대 불구 `드라이브 스루’ 투표 허용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유권자 차량서 창문통해 투표 가능

텍사스주에서 오는 11월 3일 대선과 관련해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투표가 가능해졌다.

테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의 드라이스 스루 투표 계획에 대해 공화당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해리스 카운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현지 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텍사스의 제14 연방 항소법원은 “현재 선거(조기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이며, 해리스 카운티가 드라이브 스루 투표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소송 제기가 너무 늦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텍사스주에서 조기 투표가 시작되기 채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텍사스주 공화당은 지난 12일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리스 카운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하기로 했다.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차량을 몰고 투표소 근처에 도착하면 선거 관리 요원들이 간단한 신분 확인 절차와 함께 차량 창문을 통해 휴대용 투표기를 제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텍사스주 공화당은 드라이브 스루 투표와 유사한 기존 도롯가 투표도 사전 신청을 한 유권자들로 제한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해리스 카운티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 등으로 몸이 불편해 투표장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들은 일반 드라이브 스루 투표와 마찬가지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다.

텍사스주 공화당이 드라이브 스루 등에 소송을 걸자 해리스 카운티는 유권자들의 투표를 제한하려는 것이라면서 반발했었다.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