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범, 100년형 선고 직전 독극물 ‘꿀꺽’

텍사스서, 중형 예상에 극단선택한 듯…외부서 청산가리 반입 추정

미국 텍사스주 덴턴 카운티 법원
텍사스주 덴턴 카운티 법원 [구글맵 캡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100년형이 선고될 상황에 처하자 법정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 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르클레어(57)는 12일 텍사스주 덴턴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자 플라스틱 물병에 든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 상황을 지켜본 일부 배심원들은 눈물을 흘렸고 법원 직원과 변호사는 충격에 빠졌다고 외신은 전했다.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인 검찰은 재판 전날까지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르클레어가 외부에서 청산가리를 반입해 물병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이어 “만약 그가 30초를 더 기다렸다면 구금돼 물병에 든 액체를 마실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르클레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르클레어를 기소한 제이미 벡 덴턴 카운티 지방검찰청 부검사장은 “(재판 중에) 사람들이 기절하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꾀병을 부리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에 전했다.

전직 해군 정비사이자 기업 채용 담당자였던 르클레어는 14∼17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포함한 성폭력 5건을 저지른 혐의로 2년 전 기소됐다.

르클레어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했고, 배심원단은 3시간이 넘는 고심 끝에 그에게 유죄를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