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달러 면세 폐지 이후 절차 강화…소비자·중소기업 피해 확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로 미국에 수입되는 해외 직구 소포들이 통관 과정에서 발이 묶이거나 파손·폐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 적용되던 면세 제도가 폐지된 이후 혼란이 가중되면서 일반 소비자와 중소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최근 수개월간 수만 개의 수입 물품이 미국 세관에서 통관되지 못한 채 창고에 적체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반송되거나 폐기 처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매슈 갈로는 영국에서 주문한 빈티지 재규어 차량용 에어컨 부품이 세관에서 폐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가격은 1600달러에 달했지만,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해당 부품에 포함된 철과 알루미늄의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는 강화된 관세 정책과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 변경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8월 폐지된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가 혼란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전에는 개인 수입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간소한 절차로 통관됐지만, 제도 폐지 이후 대부분의 소포가 관세 부과와 상세 서류 제출 대상이 됐다.
피해는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집중되고 있다. 스웨덴의 가정용품 업체 대표 아니 세르네아는 미국행 배송이 지연되거나 폐기되면서 상품과 운송비를 포함해 약 6000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은 세관을 통과하지 못했고, 배송된 제품 역시 파손된 상태로 고객에게 전달된 사례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액자용 목재 틀을 수입하는 아민 샤 역시 WSJ 인터뷰에서 샘플 제품이 별다른 설명 없이 수개월간 세관에 묶여 있었다고 토로했다.
미 당국은 강화된 통관 조치가 의도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CBP는 해외 구매 물품이 미국의 연방 및 주 수입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미 식품의약국(FDA)도 규정 미준수 또는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통관 거부 건수가 1년 새 60% 증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물류 업계는 급변하는 규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한다. 통관 대행업체 IBC의 최고경영자 조셉 코스티건은 “하루아침에 바뀐 제도에 모두가 즉각 적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과 통관 규정이 안정되기 전까지 해외 직구를 둘러싼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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