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혜택으로 급성장 후 지급불능 사태…10월 1일까지 변경해야
지난해부터 조지아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장에서 파격적인 혜택으로 급성장했던 ‘손더 헬스플랜’(Sonder Health Plans)이 결국 지급 불능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 가입자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는 기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조지아주 보험국(OCI)은 지난 13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명령에 따라 손더사의 메디케어 위탁기관 자격을 박탈하고 보험계약 종료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손더는 올해 초부터 경영위기가 표면화했고 자본잠식이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보험국은 지난 4월부터 손더에 대한 행정 감독에 들어갔지만 법원은 결국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연방 메디케어 감독당국인 CMS는 손더 헬스플랜과의 계약을 오는 10월 1일자로 종료하며, 가입자 보호를 위해 10월 31일까지 ‘특별 등록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을 운영한다. 연례 등록기간이 아니지만 기존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보장 공백이나 불이익을 피하려면 가급적 10월 1일 이전에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새 보험 플랜 가입은 메디케어 공식 웹사이트 또는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가능하다.
손더는 2018년 애틀랜타에서 설립된 지역기반 보험사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한인 시장에 진출했다.
손더는 최대 400달러의 생활비 지원과 4000달러 상당의 시력·치과 혜택을 앞세워 급격히 몸집을 키웠다. 서비스 지역도 12개에서 84개 카운티로 확장하며 주 전역으로 사업을 넓혔다.
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성장과 내부 유동성 부족이 맞물리며 무너졌다. 둘루스의 한 한의원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손더 보험금 지급이 중단돼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