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항공, 일정변경 수수료 면제 연장

8월말까지 구입한 항공권 대상…1년내 무료 변경

델타항공이 신규 구입한 항공권에 대한 1년간 일정변경 수수료 면제 혜택을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델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31일 종료되는 ‘마음의 평화(peace of mind)’ 수수료 면제 혜택을 8월31일까지 한달간 연장한다”면서 “이에 따라 8월말까지 구입한 신규 항공권은 구입후 1년내에 수수료 없이 탑승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4월17일 이전 탑승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을 취소하고 2년 안에 다시 예약을 할 수 있는 크레딧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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