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월말까지 국제선 변경 수수료 면제”

26일부터 미국 입국시 음성확인서 필수…1회 한해 일정변경 무료

미국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가운데 글로벌 항공사들이 속속 국제선에 대해서도 일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최근 델타항공이 미국행 항공편에 대한 일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한국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도 최근 오는 3월31일까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일정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 애틀랜타 지점 관계자는 “오는 3월31일까지 구매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일정 변경시 1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2번째 변경부터는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3월말까지 구매한 항공권으로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같은 조치가 연장돼 왔고, 3월말 이후에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이후 한국에서 출발해 애틀랜타로 입국하는 대한항공 항공권을 발권받았지만 음성검사 판정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탑승이 불가능해진 고객들은 편리하게 수수료 없이 탑승 일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