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제동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이 미 연방 대법원의 명령으로 무기한 보류됐다.

18일 AP통신과 NBC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의 시행을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1장짜리 문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발령됐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 텍사스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최종 판단이 연방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미국의 국경 정책과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는 최근 미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텍사스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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