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검찰 “쿠오모 성추행은 사실…불법행위”

“뉴욕주 차원에서 기소는 안할 것”…쿠오모 탄핵론 재점화 전망

쿠오모 재차 부인…”검찰 발표 사실과 달라…부적절 행동 안해”

[EPA=연합뉴스]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뉴욕주 검찰총장

[EPA=연합뉴스]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가운뎨). 오른쪽은 특검을 맡은 준 김 전 연방지검장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쿠오모 지사가 전·현직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추행 사실을 공개한 직원에 대해 보복 조처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최소 7명에 달하는 전·현직 여성 보좌관들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제임스 총장이 지난 3월 임명한 특검은 이들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확인했다.

또한 이들 외에 여성 경관 등 추가 피해자도 확인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피해자의 수는 모두 11명이다.

제임스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전·현직 보좌관에 대한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은 연방법과 뉴욕주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뉴욕주 검찰은 쿠오모 주지사를 기소하진 않을 방침이다. 제임스 총장은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사건이 민사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뉴욕주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쿠오모 주지사를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검찰은 여성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179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16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다.

검찰은 뉴욕 주정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쿠오모 주지사가 위압적인 방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수사를 이끈 준 김 전 뉴욕남부지검장 대행은 “일부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고, 어떤 피해자들은 반복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들어야 했다”며 “피해자 모두 굴욕감과 불편함을 느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사에 참여한 앤 클락 변호사는 쿠오모 주지사의 행동에 대해 “연장자의 친밀한 행동이 아니라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AFP=연합뉴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AFP=연합뉴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검찰의 발표에 대해 “사실과 아주 다르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사람들을 포옹하고 뺨에 입맞춤하는 것은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면서 상대방의 인종이나 성별, 나이에 상관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검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에 나선 제임스 총장이 차기 주지사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검찰 발표로 4선을 노렸던 쿠오모 주지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당장 뉴욕주 의회에서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탄핵론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뉴욕주 의회는 쿠오모 주지사의 소속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당 지도부도 성추행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칼 히스티 뉴욕주 하원의장은 이날 검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지사 자리에 앉아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3월 쿠오모 뉴욕주지사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성추행 문제와는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