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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봉 5만달러 근로자 세금 부담 감소

IRS, 물가 반영해 세율 구간 조정…경계선 근로자 혜택 커져

내년부터 연소득 5만달러(약 50K)를 받는 근로자 상당수가 더 많은 실수령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방 국세청(IRS)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면서 일부 구간의 납부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무사들은 이 조정이 “실제 임금 인상은 아니지만 고용주가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세율 구간의 중간에 위치한 납세자는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득층은 세율이 바뀌는 구간의 하단에 위치한 근로자들이며 남부 지역에는 연 4만8475달러에서 5만401달러 사이의 소득을 가진 1인 가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율에 따라 과세 표준이 기존 22%에서 12%로 낮아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IRS가 발표한 단일 신고자 기준 세율 구간은 내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2025년 단일 신고자 세율
– 10%: 1만1925달러 이하
– 12%: 1만1926~4만8475달러
– 22%: 4만8476~10만3350달러
– 24%: 10만3351~19만7300달러

◇ 2026년 단일 신고자 세율

– 10%: 1만2400달러 이하
– 12%: 1만2401~5만400달러
– 22%: 5만401~10만5700달러
– 24%: 10만5701~20만1775달러

부부 공동 신고 기준 세율도 조정된다. 2026년부터 12% 세율 상단이 10만800달러로 올라가 세금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계선에 있는 소득층이 큰 폭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변경된 세율을 확인해 원천징수 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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