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직원에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

평등고용기회위 “코로나19는 직접적 위험…법 위반 아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반 기업에도 접종 의무화의 길이 열렸다.

현재는 의료진이나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우선 실시하고 있다.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17일 기업들이 사내 안전을 위해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용주가 사원의 질병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지만, EEO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 믿음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접종이 면제된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근로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접종 면제를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주는 만약 면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경우 재택근무와 같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 같은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이 건강상의 위협이 된다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다.

직원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할 수는 없으며 무급 휴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EEOC의 규정은 결국 백신 거부를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CBS가 전했다.

미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고용노동법 전문 변호사 6명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역시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EOC가 코로나19를 직원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분류했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 외에도 직원에게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 AP=연합뉴스) 뉴욕시 퀸스의 롱아일랜드 주이시 메디컬 센터에서 14일 이 병원의 간호사 샌드라 린지가 미셸 체스터 의사로부터 화이자ㆍ바이오앤테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