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업체에 ‘갑질’…”아시아나항공, 10억 배상하라”

계열사 투자 요구 거절에 15년간 유지돼오던 계약 끊어

“업체, 계약 종료 알았다면 대규모 시설 건설 안했을 것”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투자 요구를 거절하자 15년간 유지되던 기내식 공급 계약이 끊긴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 민달기 최웅영)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당시 계약연장 조건으로 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요구했으나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이를 거절하면서 계약이 만료됐다.

당시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기내식 공급계약의 연장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중국 하이난항공과 합작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세우고 LSG스카이셰프코리아 대신 이 회사에 30년 조건의 기내식 납품 계약을 맺었다. 당시 중국 하이난 그룹은 1600억원 상당의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일괄 거래로 논의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기내식 공급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기내식 품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2021년 10월 28일까지 계약이 유지되리라는 구체적인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생산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기내식 공급계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장될 것이라는 점을 전반적인 원칙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의 요청에 따라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기내식시설을 건설하기로 하고 2014년 9월경 123억여원을 투자해 시설을 완공했다”며 “계약 관계가 2018년 6월 30일 종료된다고 믿었다면 해당 시설을 건설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요구한 계약 연장 조건으로서의 투자 역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투자를 거절하자 기내식 공급계약의 연장을 거부했으므로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