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학교앞 과속 카메라, 적발되면 75불

던컨크릭초등학교 카메라부터 단계적 벌금 부과

2번째 적발되면 125불…연간 440만불 수익 예상

귀넷카운티 공립학교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가 카운티 당국에 짭잘한 추가 수익을 안겨줄 전망이다.

귀넷카운티 경찰은 이날 브래즐턴시 던컨크릭초등학교 앞 도로의 감시카메라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0일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적용한 뒤 오는 12월 8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속 첫 적발시 75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번째 이후부터는 회당 125달러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경찰은 제한속도보다 몇 마일을 초과해야 범칙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대신 “1~2마일을 초과했다고 범칙금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내년 1월 노크로스 그레이브스초등학교와 뷰포드 레이니어고교, 센터빌 앤더슨-리브시초등학교 등의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작동할 계획이다.

귀넷카운티는 이들 4개 학교 감시카메라 운용으로 연 440만달러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운티는 이미 둘루스와 릴번, 노크로스, 스넬빌에 올해 중반 설치한 과속 카메마를 통해 현재까지 300만달러의 범칙금 수익을 올렸다.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스넬빌 감시카메라/Fox 5 Atlan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