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여학생 성폭력 소송 ‘진흙탕 싸움’

피치트리릿지고교 전 여학생, 교육청에 ‘타이틀 IX’ 소송 제기

학생측 변호사 “교육청이 피해자 나체사진 확보해 일부 공개”

“성폭행 주장 희석 시키려 가해자 부모 제공 사진 보관” 주장

지난 2015년 스와니 피치트리릿지고교에서 일어났던 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와 관련, 대형 소송(본보 기사 링크)에 휘말린 귀넷카운티 교육청이 피해 여학생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심지어 이를 일부에게 공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연방 조지아북부지원은 지난해 8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이 제기한 연방 ‘타이틀 IX(9, Nine)’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귀넷카운티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24일 스티브 존스 판사 주재하에 본격적인 소송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11월 피해 여학생의 변호사인 아델 키멜이 제기했으며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관계로 익명(Jane Doe)으로 소장에 기록돼 있다. 키멜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의뢰인이 지난 2015년 2월 4일 피치트리릿지고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후 학교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은 이날 어머니의 픽업을 기다리다 가해자인 남학생(이니셜 MP)에게 학교신문 편집실로 유인돼 오럴섹스를 강요받았다.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 가해 남학생은 한 친구에게 “죄의식을 느낀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사실상 자백했다.

소장에 따르면 2차례의 정학으로 피해 여학생은 임시 운전면허증까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았고, 학교에 복귀하자 다른 학생들로부터 ‘창녀’ ‘사이코’ 등으로 불리며 놀림을 받았지만 학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소장은 “피치트리릿지 고교의 무관용적인 교육환경과 피해 여학생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으로 피해자의 부모는 결국 학년말에 다른 학교로 딸을 전학시켜야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여학생측 변호사는 “피치트리릿지고교와 귀넷교육청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입수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진은 여학생이 가해 학생이 아닌 남자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학생의 변호사는 법원에 “당시 피해자는 15세 였기 때문에 이같은 사진을 확보하고 이를 일부에게 공개한 것은 아동 포르노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측 변호사는 “해당 사진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변호사 가운데 1명과 수사관들만이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진의 존재 여부를 학교측에 알린 사람은 가해 남학생의 어머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당국은 이 제보를 토대로 가해 남학생의 휴대폰에서 해당 사진을 입수했다.

타이틀 IX은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교육기관이 성(sex)을 이유로 차별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교육법 조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배상과 형사적 처벌까지 받게 된다. 실제 베일러대학을 비롯한 일부 교육기관은 타이틀 IX 위반으로 수천만불의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고 담당자들이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피치트리릿지 고교 전경/학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