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경찰, 단속 이유 요구하다 몸수색까지…시민 권리 논쟁 확산
조지아주 귀넷카운티에서 한 트럭 운전자가 교통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단속 이유를 묻다가 경찰과 물리적 대치 상황에까지 이른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을 둘러싸고 교통단속 시 운전자의 권리와 경찰의 설명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지역 방송 11얼라이브에 따르면 해당 트럭 운전자는 최근 귀넷카운티 경찰관 조지 칼라이츠디스(George Kalaitzdis)로부터 교통단속을 받았다.
운전자는 단속 이유를 몰라 혼란스러웠다며, 경찰관에게 왜 정차 명령을 받았는지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요청으로 확보된 바디캠 영상에는, 경찰이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다”며 트럭에서 내려오라고 지시하는 장면과 함께, 운전자가 최소 8차례 단속 사유를 묻는 모습이 담겼다.
결국 운전자는 트럭에 몸이 밀착된 상태에서 손을 등 뒤로 잡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영상 속에서 경찰관은 “당신이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도한다”고 말하며 “당신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단속은 ‘합법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미국 수정헌법 4조에 따르면 교통단속은 ‘압수(seizure)’에 해당하며, 경찰은 반드시 합법적인 사유를 근거로 차량을 정지시켜야 한다. 차선 위반, 신호 위반, 차량 결함, 등록 문제 등 교통법 위반이 일반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조지아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찰이 단속 직후 그 이유를 즉시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합법적인 사유가 존재하기만 하면, 설명 시점은 경찰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 “왜 세웠는지 물을 권리”는 있다
운전자는 단속 사유를 질문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경찰이 즉각 답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상황을 바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전직 경찰이자 조지아주립대 범죄학 교수인 새디어스 존슨은 “경찰관은 법적으로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운전자의 질문 자체는 권리이지만, 순서와 방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존슨 교수는 또한 “경찰도 권위를 강하게 내세우면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시민에게는 권력 남용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두려움 속에 있는 흑인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포 상태에서는 ‘싸움·도주·경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분증 제시는 반드시 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운전자는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보험 증서를 요구받으면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단속 사유와 무관하게 추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 사유에 대한 질문은 신분 확인 절차가 끝난 뒤 차분하게 이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존슨 교수는 운전자가 우선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분하게 질문하거나, 침묵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상급자(supervisor)를 요청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운전자는 경찰의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헌법상 보장된 침묵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는 침묵권을 행사하겠다(I choose to remain silent)”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침묵권 행사는 신분증 제시 의무까지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 경찰은 언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나
법적으로 경찰은 현장 통제를 위해 차량에서 내리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으며, 시민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귀넷카운티 사례에서도 전문가들은 경찰의 조치가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존슨 교수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최선의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찰관 전력도 도마 위…당국은 ‘적절한 조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2024년에도 차량 등록 만료와 짙은 선팅(window tint) 단속 중 총기를 꺼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당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또 올해 초에는 한 어머니가 경찰관이 자신과 14세 딸에게 언어적으로 공격적이었다고 신고해, 대인 소통 훈련을 추가로 이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귀넷카운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상급자 검토 결과 경찰관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최종적으로 ‘차선 변경 불안전’ 혐의로 티켓(citation)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주마다 다른 규정…캘리포니아는 ‘즉시 고지’ 의무화
한편 존슨 교수는 “교통단속 관련 법은 주마다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 1월부터, 경찰이 단속 시 안전에 위협이 없는 한 정차 이유를 즉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조지아주를 포함한 다수 주에서는 아직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요구에는 즉시 응하고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질문은 정중하게 반복적 언쟁은 피한 뒤 ▷필요 시 침묵권 또는 상급자 요청을 명확히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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