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적법 1일부터 시행…국적 이탈 기한없다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 허가받으면 한국 국적포기 가능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주된 생활 근거지 해외 입증돼야

지난달 1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포기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만 18세를 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가 있는 이들에 한해 허가하는 등 예외 기준을 정했다.

개정 국적법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출생지·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된 거주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에 따른 직업 선택에 대한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을 토대로 심의한다.

개정 전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금지 조항을 뒀다.

하지만 외국에 거주해 한국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은 3개월을 놓치면 만 36세까지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해 해당 국가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달 1일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