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대표 카이로프랙틱 대학…전 직원들 “감시·보복·차별 해고” 주장
조지아주 마리에타에 있는 라이프대학(Life University)이 흑인 전 직원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보복 혐의로 연방소송에 직면했다.
14일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전직 흑인 직원 3명은 지난달 제기한 소장에서 라이프대학이 재직 기간 자신들을 전문직 직원이 아니라 “도움 인력”이나 “하인”처럼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와 지도부가 흑인 직원들을 감시하고, 백인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를 흑인 직원들에게 떠넘겼다고 밝혔다.
라이프대학은 한인 카이로프랙터들에게도 잘 알려진 학교다. 조지아는 물론 미국 전역의 한인 카이로프랙틱 업계에서 다수의 졸업생을 배출한 대표적인 카이로프랙틱 교육기관으로, 지역 한인 의료계와도 인연이 깊다.
소장에 따르면 흑인 직원들은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안카메라를 통해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백인 직원들이 흑인 유지보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도구 접근을 제공하지 않아 “실패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소송은 주장했다.
소송은 2022년 8월 주거·학생생활 부서 소속 흑인 직원 5명이 하루 만에 모두 해고됐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당시 해고된 직원들이 해당 부서 전체였으며, 해고 대상에 백인 직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 대량 해고가 한 직원이 인종차별에 대한 공식 민원을 제기한 지 몇 달 뒤 이뤄졌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이 같은 시간적 흐름이 원고들에 대한 보복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보여준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이후 뉴욕 변호사 메건 S. 고다드와 애틀랜타 변호사 르에린 위긴스가 라이프대학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다섯 번째 소송이다.
5건의 소송은 모두 인종차별과 보복을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는 전직 직원 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3건은 지난해 라이프대학이 비공개 금액으로 합의했다. 지난 6월 제기된 이번 소송과 지난해 11월 제기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두 소송 모두 원고 1인당 최소 1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5건 가운데 4건의 원고들은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으며, EEOC는 각각 소송 제기 권리 통지서를 발급했다.
라이프대학은 성명을 통해 과거 합의가 책임이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그와 다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배경의 학생과 직원, 교수진을 위한 포용적 공동체라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프대학은 또 “제기된 소송은 인종차별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송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주장일 뿐”이라며 “일부가 이를 조직적 문제의 증거로 묘사하려 할 수 있지만, 이는 과거 소송을 제기한 같은 변호사들이 추진하는 소송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근거 없다고 판단하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소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에는 라이프대학 관리자 마크 슈나이더와 잔나 브레데슨이 피고로 포함됐다.
가장 최근 소송에서는 당시 학생처 부총장이었던 슈나이더가 흑인 관리자에게 그가 채용한 직원들을 두고 “홈걸과 홈보이들”을 모두 고용했다고 비판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두 관리자는 AJC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소송은 해당 흑인 관리자가 인종차별 진정을 제기한 뒤 수개월 동안 보복 캠페인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라이프대학의 대응이 “기관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이었다고 밝혔다.
라이프대학은 성명에서 학교가 다양성으로 “풍요로워졌다”고 강조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라이프대학 학생의 약 30%, 정규직 직원의 약 10%는 흑인이다.
학교 측은 “지난 수년 동안 정책과 절차, 교육, 직원 지원 자원을 강화해왔다”며 “이는 공정한 대우를 촉진하고, 우려를 적절히 다루며, 기관 전반의 지속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라이프대학은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에게 존중받고 포용적이며 전문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아직 원고 측 주장 단계이며, 법원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인 카이로프랙틱 업계와도 관련성이 큰 교육기관에서 2023년 이후 인종차별과 보복을 주장하는 소송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향후 연방법원의 판단과 학교 측 대응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