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혐의…오 시장 “명태균 사기극이자 짜깁기 기소”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이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명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가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명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씨의 종잡을 수 없는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이를 발췌해 이뤄진 특검의 기소는 짜깁기 기소”라고 말했다.
오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부도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재판 도중 특검팀을 향해 “불리할까 봐 명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떳떳하십니까”라고 말하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