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 요청도
4일 AF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공개된 영상 증언을 통해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을 가리켜 “미치광이(nut job)”라며 그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캐럴은 지난 1995년 또는 1996년 뉴욕시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2019년 폭로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조롱하자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영상 증언은 지난해 10월 녹취된 것으로, 이날 배심원단을 위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에 앞서 전날 재판에서는 캐럴의 친구인 전직 언론인 캐럴 마틴이 증인으로 출석해 캐럴이 성폭행 직후 자신에게 한 말을 증언했다. 마틴은 캐럴이 “난 맞서 싸웠다”고 말했지만,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민사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이 유력하지만, 그는 이날 아일랜드의 골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도 출석할 것”이라며 법정에 직접 나갈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지난 3월 말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최초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뉴욕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변호인이 이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재판을 맡은 후안 머찬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가 자신을 혐오하는 ‘반 트럼프’ 법관이라고 주장해왔다.
만약 법원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소를 주도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방검찰청장뿐 아니라 연방 검찰도 재판 과정에 동참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